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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생체 내 유전자 치료와 세포 수입 허용"...첨생법 개정 추진
2025-11-20

희귀난치질환 치료 기회를 넓히기 위해 생체 내 유전자치료와 해외 인체세포 수입을 허용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17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인체세포 등의 정의에 '유전물질'을 포함해 첨단재생의료 적용 범위를 넓혔다. 

또한 세포처리시설의 업무 범위에 '수입'을 추가해 국내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인체세포 등을 해외에서 확보해 임상시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최근 인체 내에서 직접 유전물질을 주입·발현시켜 치료하는 생체 내 유전자치료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인체세포 등의 정의 조항에 ]유전물질'이 포함되지 않아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헀다.

이어 "현행 세포처리시설의 업무가 인체세포 등의 채취, 검사·처리에 한정돼 해외에서 제조·가공된 인체세포 등을 수입해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에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치료를 활성화하고 환자의 치료 기회를 높이기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히트뉴스_2025.11.17.

https://www.hi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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