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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유전자편집 규제의 국제적 패러다임 전환과 무역마찰
2026-09-29

유럽의회는 2026년 6월 17일 신유전체기술 규정을 최종 승인함으로써 유럽연합의 입법절차를 종결하였고,

이에 따라 유전자편집 등 신유전체기술은 2년의 이행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완화된 규제 적용을 받는다.

영국 역시 유전자편집 생물체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여 유럽연합보다 유연한 독자적 규제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두 관할권 모두 기존의 엄격한 유전자변형생물체 법률에서 분리된 별도 법률로 유전자 편집생물체를 규율하려는 방향이며,

이는 유전자편집 생물체를 현행 유전자 변형생물체 규제의 범위에서 다루고 있는 한국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카르타헤나의정서는 유전자편집 기술을 독립된 규제범주로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아 각국에 상당한 규제적 재량을 남긴다.

그 결과 유전자편집 생물체에 대한 규율은 기존 유전자변형생물체 규제보다 국가별로 더욱 다양한 형태로 분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 격차는 승인 여부뿐만 아니라 표시·등록·이력추적 및 시장접근 조건의 차이로 이어져 새로운 통상마찰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본 브리핑은 유럽연합과 영국의 유전자편집 규제 요점을 정리한 뒤, 

카르타헤나 의정서와 WTO SPS 협정, 한미 FTA가 중첩되는 규범 층위를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현행 법률과 국제적 규제 동향의 격차가 통상마찰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한국이 어떤 위치에 놓이는지를 서술하고, 현행 규제체계가 갖는 통상적 의미와 검토가 필요한 지점을 제시하였다.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_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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